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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타임뉴스] 무안경찰서(서장 박우현)는 무안군의회와 손을 잡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례군에 이어 도내 두번째로 교통안전조례안을 제정하였다고 밝혔다.
무안경찰에 따르면 고령화 사회 노인 보행권확보 및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 등 사람위주 교통행정이 요구되는 사회적 배경에서 군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무안군 교통안전조례안을 지난 3월 무안군의회에 건의 7. 22일 통과, 제정되었다고 하였다.
이 조례에 따르면 차량운전자는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이를 위해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정책방향 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무안군민은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을 제공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안경찰은 군민의 교통안전과 편의를 올 한해 최우선 과제로 삼고 군청의 협조로 무안읍과 남악신도시에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 및 불합리한 교통시설물 등 교통환경을 개선한 결과 전년도 동기간 대비 무안 관내 교통사망사고가 50%(10명→5명)나 감소하는 성과를 이루어 내었다.
무안경찰은 본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군민의 교통안전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무안군과 지속적인 협조로 안전하고 쾌적한 명품 무안 교통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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