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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타임뉴스] 목포시가 2014년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101,674건 11억8천9백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했다.
지난 1일 현재 목포시에 주소나 사업소를 둔 개인(세대주)·개인사업자·법인에게 부과된다.납부기한은 8월말까지로 가상계좌, 카드, 통장, 신용카드,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납부는 지방세포털서비스(Wetax),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사이트, 목포시 홈페이지 인터넷지방세를 접속해 납부하면 된다.이번 주민세는 세액대비 약 27.1% 정도 증가했는데, 이는 지난 2월 「목포시 시세조례」가 개정되어 개인 균등분 주민세 세율이 4천5백원에서 7천원으로 11년만의 인상에 따른 것이다.시는 지난 10년간 주민세를 단 한 차례도 인상하지 않아 정부로부터 매년 일반교부세 배정시 8억9천만원의 페널티를 감수해왔다.시 관계자는 “정부로부터 수차례 개선 권고를 받아 조례 개정이 불가피했다"면서 “이번 세율 인상을 통해 국가보조금으로 확보할 보통교부세 4억1천만원과 증액된 세수 2억3천만은 주민숙원사업 등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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