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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경찰서(서장 박승용)는 주민의 안전치안 확보를 위한 ‘동네조폭’특별단속의 일환으로, 신고자를 보호하고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외식업체 및 지역상인 등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간 지역 상인들의 경미한 위반사항을 빌미삼아 업무방해, 갈취폭력 등을 자행해 온 일명 '동네조폭' 척결을 위해 진안경찰은 지역 상인들을 일일이 방문하여 불안을 야기하는 동네조폭 근절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며 이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진안경찰은 오는 12월 11일까지를 동네조폭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함께단속 강화로 영세상인들을 비롯한 서민생활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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