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정보공개 “시의원은” 안된다! 국민의 알권리 묵살
조형태 | 기사입력 2014-10-05 11:14:19
오산시, 환경사업소 농림과 수의계약 D건설 자료요구에 민감한 반응 보여

[오산타임뉴스] 오산시가 이상수(새누리) 오산시의회 부의장 토지 개발행위자료 및 환경사업소 하수슬러지, 음식물자원화시설, 농림과 숲가꾸기 수의계약 관련 자료를 요구하자 정보공개청구를 일부 거부해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2일 ‘오산시’에 따르면, 9월 23일 본지에서 이상수 시의원의 토지 개발행위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비공개 처분을 내렸으며, 환경사업소 하수슬러지, 농림과 숲가꾸기 수의계약, D모 건설자료는 일부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안전행정부 정보공개시스템 http://www.open.go.kr/

오산시는 해당 본지에 보낸 통지서를 통해 “당해 정보는 개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6호에 의거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며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계약상대방에 관한 정보 중 상호, 사업자번호, 성명, 주소에 관한 정보는 법인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동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라고 대법원의 판례가 되어 있다.(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 6425호 판결 참조).

오산시 언론관계자 말에 따르면 오산시에서는 당연히 공개되어야 할 내용들에 대해 일단 비공개 결정을 내리고, 다시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할 경우에만 수용하는 일이 반복될 경우, 불필요한 행정비용낭비는 물론,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된다"고 말했다.

오산시의 특정정치인 감싸주기 및 감추기식 행정은 “청렴도시라 자부하고 있는 곽상욱 오산시장의 이중적 잣대가 행정신뢰도 실추는 물론" 지역주민들로부터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또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국정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보공개제도가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본지에서는 지난 4일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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