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이상수 시의원 소유 토지개발행위 “정보공개 기각결정” 시의원 봐주기 논란
조형태 | 기사입력 2014-10-16 08:01:04

오산시, 시의원 정보공개요청 기각 시의원 봐주기 비판 쏟아져

[오산 조형태] 오산시에서 이상수 (새누리) 시의원 관련 정보공개 요청의 이의신청에 대하여(기각) 결정을 내려 시의원 봐주기의혹을 사고 있다.

▲ 정보공개시스템 http://www.open.go.kr/

본지에서 지난 9월 23일 이상수 시의원(도시계획심의위원) 소유의 토지인 양산동 개발행위인, 허가 관련 자료를 요구했으나, 오산시에서는 10월 3일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왔다.

따라서 본지에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13일 오산시에서는 「오산시정보공개심의회」 개최결과정보공개 요청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또다시 (기각) 결정통지를 결정하였으며,기각 이유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비공개한다고 밝혔다.

오산시 언론관계자 말에 따르면 자료에 나타나 있는 개인정보나 비밀에 관한 사항 등 비공개대상정보는 가리거나 지우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음에도 “일부 비공개대상정보가 들어있다는 것을 이유로 정보공개자체를" 거부하겠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 그러한 이유로 정보공개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타시도의 사례나 법원의 판례를 보더라도 인정될 수 없다. 고 말했다.

오산시의회 이상수(새누리) 시의원은 현재 오산시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오산시 양산동(면적 1925㎡)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공사를 하고 있다.

▲ 비공개로 인해 더욱더 의혹만 증폭되어가고 있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 하고 있으나 오산시에서는 계고장을 발부하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여 또 다른 특혜논란을 키우고 있다.

오산시민 A모씨(오산동)는 이상수 의원 토지의 개발행위에 관련된 행정행위가 이상이 없다면 자신있게 공개해야 되며, 이의원 또한 뒷짐만 지고 있지 말고 공인으로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될거라며 ‘숨기면 숨길수록 더욱더 의혹만 증폭되어가고’있으며 정치인들의 불신만 키워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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