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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타임뉴스 = 정재현]안성시는 오는 2월 2일까지 1년분의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연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자동차세 선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선납제도는 해마다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 할 경우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 1월에 신청하고 납부까지 마칠 경우에는 1년 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소유권이전 및 폐차․말소 등을 했을 경우 이후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나머지 세금은 환불 받을 수 있으며 이사 등 타 시도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연납신청은 안성시청 세무과(678-5403) 및 읍․면사무소에 전화 또는 방문해 고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납부방법은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고지서 없이 CD/ATM(현금자동입출기)에서 본인의 통장, 신용카드 또는 현금카드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안동준 세무과장은 “자동차세 납세자들은 1월에 꼭 선납신청 및 납부를 통해 절세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세무과 한태경 678-5403, 시세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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