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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에 근가가 있으며 이륜차를 운행중 교통사고로 인한 생명을 지켜주는 기능을 하는 안전모도 대부분 사람들은 착용에 대해 불편해 하거나 착용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위반자에 대부분 안전모착용 필요성에 대해 회의적이며, 집에두고 왔다거나 목적지가 바로 코 앞이라는 등 이런저런 변명으로 단속을 피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도로교통공단에서 조사한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연중 이륜차 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는 경우가 승용차 교통사고에 비해 약 2.7배 높고, 사망자의 35.4%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머리손상으로 인한 사망자가 약 73%로 가장 많았다.
이는 이륜차 자체가 상대차량이나 스스로 운행중 도로에서 넘어졌을 때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고 그대로 오토바이에서 튕겨져 나가 몸 자체에 충격을 받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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