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감면 기준 신설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
홍대인 htcpone@naver.com | 기사입력 2015-03-30 20:25:48
[충남=홍대인 기자] 논산시가 이행강제금 부과대상 개정 및 감면 조항 신설 등 현실 여건에 부합하는 발 빠른 규제완화 추진에 나서고 있다.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이달 법률 등의 개정에 따라 위법건축물의 시정명령을 받은 건축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감면 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고도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2차, 3차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시 누락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양성화를 득하고자 건축허가 또는 건축허가(신고)를 제출한 공장 및 노유자 시설 용도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에 의해 산출된 이행강제금 부과금을 20%에서 10%로 감면 부과하는 감면 조항을 신설했다.
바뀐 법령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바쁜 기업 활동으로 불가피하게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못해 위반건축물이 된 경우를 감안한 것으로 이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 활력 제고 등 규제완화의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 관련 궁금한 사항은 논산시청 원스톱민원과(☎746-5581~3)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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