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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교육은 “치매성 고령자나 발달 장애인, 정신적 장애인 등이 자신의 판단능력의 저하로 일상생활상의 금전관리나 계약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불이익을 받지 않고 본인의 생활이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는 제도” 에 대한 이해와 활용방안에 대한 것으로 복지관에서는 매년 2회 장애자녀들의 학령기 이후의 생활과 자립, 부모 사후에 대한 준비를 위한 부모교육을 다양하게 제공해 왔다.
사)한국장애인부모회 지원으로 초청된 강사 김병학 수석부회장(성년후견지원팀장)은, 부모들의 근심에 공감한 후견인 제도에 대한 전반적 이해와 앞으로의 과제를 생생하게 전달하여,사회통합을 위한 자녀의 노후 계획에 미래지향적인 관심과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교육에 참여한 지역주민은 “발달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이런 제도가 있어 마음이 든든하며 앞으로 주변에 있는 발달장애인의 후견인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진해주간보호센터 보호자인 김숙희씨도 “이런 제도를 알게 되어 다음에 사용할 예정이다”고 말하였다.
더불어 복지관에서는 하반기 부모교육을 위해 경남지역 4개 복지관이 연계하여 가족의 역량강화 및 정서적 지지를 위한 워크샵을 계획하고 있어, 농촌지역 발달장애부모들에게 맞춤식 교육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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