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 재설정 심사결과 보고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최대 30km로 확대·세분화, 대규모 사고에 대비한 비상대응체계 구축
백두산 | 기사입력 2015-05-15 04:22:43

[울진타임뉴스=백두산기자]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 이하 원안위)는 14일 제40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재설정안 심사결과 및 향후계획’을 위원들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원자력시설에서 방사능누출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대피·소개(疏開) 등과 같은 주민보호대책을 사전에 집중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이다.

작년 5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 등을 내용으로「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 대책법」이 개정되어 같은 해 11월 시행되었고, 개정된 법령에 따라 원자력사업자는 소관 지자체와 협의(~2015.4월)를 통해 설정한 신청(안)을 제출했다.

이날 보고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재설정안 심사결과 및 향후계획’에 따르면, 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기존 단일구역(원전반경 8~10km)에서 사전 소개(疏開) 개념을 도입한 2단계로 세분화*되어 최대 30km로 재설정된다.

예방적보호조치구역(반경 약 5km) : 방사선비상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주민을 소개(疏開)하는 등 예방적으로 주민보호 조치를 실시하기 위해 정하는 구역이다.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반경 약 20~30km) : 방사선비상이 발생할 경우 방사능영향평가 또는 환경감시 결과를 기반으로 주민에 대한 긴급보호 조치를 위해 정하는 구역은 (월성) 21∼30km, (고리) 20∼30km, (한울) 25∼30km, (한빛) 28∼30km이다.

원안위는 21일까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승인을 원자력사업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며, 재설정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후속조치*를 지자체 등과 협력·추진하여 주민보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원전반경 30km를 대상으로 한 갑상선방호약품 확충, 신규 편입지역에 대한 방재훈련 실시, 구호소 추가지정, 방사능방재 매뉴얼(대피·소개계획 등) 제·개정 등 이다.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개편으로 원전 인근 주민에 대한 보호대책이 한층 강화되는 한편,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범위가 대폭 확대되어 대규모 사고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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