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 k(남 56세)씨는 “S 석산업체는 4차선 7번 국도에서 훤히 보이는 직선거리 1km가 채 안 되는 지점에 어떻게 석산허가가 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이상하다" 며, 정확한 거리 산정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역주민 S(남 75세)씨는 “울진군의 무분별한 석산허가로 산림훼손이 도를 넘고 있어 적절한 규제와 보안이 시급한 실정이다."라며, “사업자의 탈법적인 환경무시 행태가 생태문화 관광도시 울진을 멍들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울진군 관계자는 “생태문화 관광도시 울진지역을 오염시키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 후 적법절차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하겠다."며, “지속적으로 환경오염에 대한 저감시설이나 미비된 업체에 대해서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울진신문/울진타임뉴스 합동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