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양수산사무소 부활 필요하다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6-24 10:05:48
【보령 = 타임뉴스 편집부】해양수산부 해체와 함께 2008년 폐지·이관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보령해양수산사무소의 부활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보령시 신흑동 어업인 김 모씨에 따르면“급하게 해기사 면허를 취득 하거나 갱신하기 위해서는 보령에서 70km내외 떨어진 서산 소재 대산지방해양수산청까지 가야하는 불편이 있다”며“해양수산부가 부활된 후 해양업무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수산업무가 늘어가는 현실을 감안할 때 보령·서천지역 어민불편 해소를 위해 보령수산사무소의 부활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실제 해양수산부가 부활된 후 지난해 말 정부조직 개편으로 해양경찰청에서 담당하던‘해양배출 폐기물의 위탁처리, 성분검사 및 지도·점검’과‘내항여객선 운항관리제도 운영’업무가 해양수산청으로 이관이 되었으며, 올해 1월에도 해수부 직제 개편으로‘어업경영체 등록’,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평가’, ‘어업인확인서 발급’업무가 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지방해양수산청으로 이관됐다.

대전과 충남·북을 관할하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전체업무량에 있어서도 보령·서천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해상운송사업에서 해상여객은 전체 7개 항로 10척 중 보령·서천지역이 57.1%인 4개 항로 7척이고, 여객수송인원은 지난해 기준 43만 6437명으로 82%에 달하고 있다.

선원업무도 최근 3년 평균으로 해기사 면허는 16.2%인 136건, 승하선 공인업무는 43.6%인 690건에 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올해부터 해양수산청으로 이관된 어업경영체 등록업무는 추정 등록대상 1만 1849가구 중 29.2%인 3470여 가구가 보령·서천지역 어민이며, 4월말 현재 등록현황도 55.5%인 1446가구가 보령·서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서해권 최대의 어업세력을 보유한 보령·서천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해상운송사업은 물론 선원업무와 수산업무 등 행정수요의 비중이 높아 보령수산사무소의 부활 필요성에 높아지고 있으며, 항만과 어가인구 분포에 비해 충청권의 동급 해양수산기관이 부족한 것을 감안 할 때 지역적 편중성과 지역차별 해소차원에서도 폐지·이관된 해양수산기관의 부활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편 보령시 관계자는“민원 서비스의 편리성 확보와 균등한 해양수산서비스 제공을 위해 대산청 소속으로 우선 보령해양출장소를 두어 해상운송사업, 선원업무, 어업경영체 등록 등 효율적인 업무수행 지원이 시급하다”며“나아가 보령신항과 대천항의 효율적 개발과 오천항과 무창포항 등 국가어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항만법 시행령’개정과 함께 보령해양수산사무소에 이어 독립해양수산청 신설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보령수산사무소는 1984년 수산청 국립수산진흥원 군산지원 보령어촌지도소로 출발하여 1997년 해수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보령해양수산사무소로 개칭된 후 2007년 5600㎡ 부지에 새 청사까지 신축해 놓고 이듬해 해수부 해체로 충청남도에 이관되어 명칭이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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