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김지수 의원 하수시설민자사업 구조개선 필요
정재현 | 기사입력 2015-07-06 07:48:59
【 타임뉴스 = 정재현 】 지난 7월 1일 안성시의회 제149회 1차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에 나선 김지수의원은 의회의 서류제출요구에 응하지 않는 안성시는 위법하다고 질타하며, 하수시설민자사업의 구조개선을 위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지수 의원은 지난 2월 황은성 시장과의 시정질의 일문일답 현장의 영상으로 자유발언을 시작했는데, 해당 일문일답에서 김 의원은 “시의 은폐적 행정을 묵과할 수 없다. 의회와 함께 방법을 모색하자. 시의 정확한 답이 없을 시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을 통해서라도 의회는 맡은 바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하고 “전국 어느 지자체에서도 안성시만큼 높은 인상률은 없다. 적자구조는 다 마찬가지인데도 안성만 유달리 높은 이유가 뭐냐. 시민들께 부끄럽다."는 김 의원의 질책에 대해 황은성 시장은 “379%인상은 잘못됐다며, 현행조례의 잘못을 인정한다."라며 “하수발전협의회를 통해 의회와 함께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는데, 이는 작년 12월 하수사용료 인상 이후 함구해오던 시가 처음으로 무리한 요금인상의 잘못을 인정하고 개정 필요성에 동의한 것이다.

그러나 하수발전협의회는 지난 4월 발족이 된 후 만 3개월이 지났지만 진행상황에 대해 시민들은 물론 의회에도 정식보고가 단 한 차례도 없는 등 한계를 보이고 있어 이에 김 의원은 “모든 시민들이 관심과 걱정을 넘어 공분하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해 시장이 직접 잘못되었다는 입장을 시정질의를 통해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어떠한 설명도, 의견도 구하지 않고 있다."라며 “이 문제는 집행부가 독단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비판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시의 노력이 필요하다.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할 수 있도록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하수시설 민자사업 관련 자료에 대해 의회에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 밝히고 “지방자치법으로 보장된 지방의원의 고유권한을 존중하여 의정활동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야한다."라고 지적했고 이날 자유발언 이후 집행부는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발 빠르게 하수발전협의회에 김지수 의원을 편입시켜 7월 3일 제4차 회의를 진행했으며, 이날 회의에서 의회를 협약당사자인 안성시의 관계기관으로 인정하여 BTO, BTL 협약서에 대해 전면 공개할 것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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