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김지수 의원, 시민참여 행정소송 추진 "다윗과 골리앗 싸움"
정재현 | 기사입력 2015-07-06 08:11:25

경기도 행정심판위원 안성시 손들어줘... 김의원 행정소송 추진

【 타임뉴스 = 정재현 】 “시민 혈세로 추진된 하수민자사업 내용을 시민들에게 공개할 수 없다는 안성시와 경기도청의 행정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시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행정소송에 많은 시민들이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29일 밝혔다.

▲ 김지수 의원

안성시 하수민간투자사업(BTO, BTL) 협약서 세부내용 공개 거부와 관련해 행정소송을 추진 중인 안성시의회 김지수(라선거구·무소속) 의원은 민간기업의 영업비밀보장을 위해 민자사업 협약서 세부내용을 비공개 결정한 안성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어 논란이 예상되며, 기업 영업비밀보장을 이유로 하수민간투자사업(BTO, BTL) 협약서 공개를 거부한 안성시의 행정이 법정에 서게 됐다.

이번 행정소송은 안성시민들의 자발적인 원고인단 참여방식으로 오는 8월 중 제기될 예정이다.

김지수 의원은 지난해 12월 제144회 정례회 시정 질의를 시작으로 협약서 공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나 안성시는 이를 거부했다.

▲ 경기도 행정심판위원위의 재결결정 통지서, 국민의 알권리를 묵살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김의원 과 안성시와의 보이지 않는 총성이 예고되고 있다.

이에 김지수 의원은 지난 2월 행정심판을 신청했으나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5월 안성시의 정보공개거부가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김지수 의원은 “정보공개법 관련 행정소송들을 살펴보면 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일지라도 비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공익 등을 고려해 엄격하게 판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국가예산이 지원되는 시설과 관련된 정보는 공공적·공익적 성격으로 공개돼야 한다는 판례가 있는 만큼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민자사업 협약서는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지수 의원은 “김포시에서 사업재구조화를 통해 하수사용료단가를 낮춘 사례가 있다"며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원가절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협약서 세부내용이 공개돼 철저한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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