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남해경찰서, 자동차 ‘방향지시등’ 켜기 상대방의 배려입니다.
<남해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 류형배>
박한 | 기사입력 2015-08-27 11:29:18
<남해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 류형배>
자동차의 방향지시등은 운전자간 약속으로 도로의 교통에 있어 어느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운전자들은 방향지시등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을 알려 양보를 부탁하고, 비상등으로 양보해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기도 한다.

방향지시등은 도로 위에서 다른 운전자와 자신의 안전을 위해 지켜줘야 하는 최소한의 예의이자 가장 친절한 언어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당연히 잘 지키고 있으나, 소수 운전자들은 이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습관화 되지 않고, 귀찮아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는 차량들이 있다는 것 또한 현실이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는 습관적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는 기본적인 자세가 교통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으며 상대방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한다.

방향지시등을 작동해야 할 시점에서 작동하지 않고 운전한다면 뒤 따르는 차들은 그 상황에 미처 대처를 못해 추돌사고를 유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방향지시등은 자신의 운전의도와 진행방향을 타인에게 알리고 다른 운전자에게 운전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특히, 남해는 협소한 도로여건상 통행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주말이나 가로등 부재로 어둠이 내리는 시간대 등 교통환경이 열악하여 방향지시등을 작동치 않고 무리하게 급 차로를 변경 하다 보면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을 것이다.

우리나라 운전자 10명 가운데 4명은 자동차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는 것으로 조사돼 교통안전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1조에는 방향지시등을 켜야 하는 예로 ‘좌회전, 횡단, 유턴, 동일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고자 할 때’를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규정을 지키지 않는 운전자들로 인하여 위험천만한 경험을 한번쯤은 가지고 있을 것이다.

우리지역의 예로, 남변 회전교차로는 先진입차량이 통행 우선권이 있으며 진입전 차량은 양보하고, 진행방향에 따라 방향지시등을 켜주어 뒤 따라오는 차량과의 추돌방지를 위해 방향지시등을 넣고 운행해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는 운전자들도 많이 볼 수 있다.

방향지시등 작동은 단순한 교통법규 차원을 넘어서 도로를 운행하는 많은 자동차 상호간에 철저히 지켜야 하는 약속이다.

서로 간에 지켜야 할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도로상의 안전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게 됨을 잊지 말아야겠다.

개개인이 아닌 우리 모두가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양보로 교통법규준수 운전습관을 생활화하여 우리지역 교통 환경을 밝게 만들어야 하겠다.

방향지시등은 자동차간, 자동차와 보행자간의 중요한 의사소통 수단이며 기본적인 교통안전수칙으로 교통사고를 줄이는 지름길이란 생각을 운전자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남해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 류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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