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 = 타임뉴스 편집부】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체납지방세 특별징수 기간 운영장수군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체납지방세를 줄이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징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체납지방세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금년도 체납액 5천만원, 과년도 체납액 2천2백만원 등 총 7천2백만원을 징수 목표로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특히 최훈식 재무과장을 총괄반장으로 본청과 읍면 직원을 포함해 8개반 23명의 특별징수반을 편성, 상습체납자에 대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 및 차량 등의 압류와 공매의뢰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또한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생계형 체납자 및 고액체납자의 경우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공평과세 실현 및 조세정의 실현 차원에서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방침이다군 관계자는 “체납지방세 특별징수기간 운영을 통해 자주재원 확보함은 물론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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