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6년간, 전세보증금 이자 최대 3%지원
[구미타임뉴스=김이환 기자] 구미시는 금년 1월 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로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소득 9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최장 6년(기본 2년, 자녀 1명 당 2년)간 최대 3%까지 이자지원이 되고, 1개월 이내 도내 전입 예정인 신혼부부를 포함하도록 지원 범위가 확대 되었으며, 주택마련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더 많은 신혼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