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고양시, '국민취업 지원제도' 시행,차상위 맞춤형 지원

[경기타임뉴스= 이창희 기자]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2021년부터 차상위 계층을 위한 ‘국민취업 지원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의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 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가 취업 지원 서비스와 구직기간 생활 안정에 필요한 생계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는 한국형 실업 부조 제도다.

국민취업 지원제도는 고용보험과 기초생활 보장제도 등 기존 고용 안전망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은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와 함께 생계지원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재산 3억 원 이하 저소득 가구의 15~69세 구직자다. 대상자에게는 취업지원과 더불어 구직활동 기간에 구직촉진수당을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까지 지급한다.

이창희 기자 이창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