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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미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 전개

[경기타임뉴스=이창희 기자] 김포시가 4월 6일 자동차세 체납 및 관련 과태료 상습 체납 차량의 번호판 일제 단속계획에 따라 김포시 전역에 걸쳐 징수과와 김포경찰서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지방세와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하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가 해당되며 특히 3회 이상 상습 체납차량의 경우에는 자치단체간 징수촉탁이 이루어져 전국 어느 곳에서나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체납액 납부는 전국금융기관에서 직접납부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가상계좌 ▲지방세 ARS(☏1644-0704) ▲앱을 이용한 스마트고지서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창희 기자 이창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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