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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년 노동자 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

[경기타임뉴스=이창희 기자] 파주시가 19일부터 5월 2일까지 2022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2년 만기 시 약 580만원(지역화폐 100만원 포함)을 마련할 수 있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며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 만 18세~만 34세의 청년 노동자다.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 보장가구,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등은 가입할 수 없다.

참여 신청은 청년노동자통장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서류 심사를 통해 고득점 순으로 선정한다.

선정 결과는 오는 6월 16일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창희 기자 이창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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