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섭 영광군수 권한대행은 17일 실과소장들과 긴급회의를 소집했다.(사진제공=영광군)
영광군은 이날 영광군수가 궐위 됨에 따라 오는 10월 16일 보궐선거에서 새로운 군수가 선출돼 취임할 때까지 김정섭 부군수가 권한을 대행해 군정을 이끌어 가게 됐다.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 궐위 시 부군수가 권한을 대행하도록 돼 있다. 김정섭 영광군수 권한대행은 실과소장들과 긴급회의를 소집해 군정을 추진 함에 있어 한 치의 흔들림이 없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정섭 영광군수 권한대행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지역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올해 계획돼 있는 사업들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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