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일 영광군수가 군남천을 방문해 점검하고 있다.(사진제공=영광군)
영광군 전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못했지만 이번 추가 선포 대상에 포함되면서 피해 복구에 필요한 예산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게 돼 군의 재정적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들은 재난지원금 외에도,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등 일반재난지역에 적용되는 24개 항목의 지원에 더해 건강보험료와 전기‧통신요금 감면 등 13개 항목을 포함한 총 37개의 간접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장세일 영광군수는 “이번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복구계획 수립 및 예산 집행으로 군민 여러분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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