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의회는 지난 27일 의회 회의실에서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5명의 위원을 위촉했다.(사진제공=곡성군의회)
[곡성타임뉴스=오현미 기자] 전남 곡성군의회는 지난 27일 의회 회의실에서 ‘곡성군의회 의원 연구모임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정책연구용역 과제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제1차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는 곡성군의회 의원 연구모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올해 처음 구성된 기구로 정책연구용역 과제의 타당성 심의, 연구용역비 지급 결정, 연구 결과 평가 등을 담당한다. 전원 새로 위촉된 위원들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027년 8월 26일까지이다.
회의에 앞서 신규 위원 5명에 대해 위촉장을 수여하고 위원장‧부위원장을 선출한 후 정책연구용역 과제 선정에 대한 심의‧의결을 진행했다. 위원장은 정철 전남연구원 농수해양연구실장이 선출돼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곡성군의회 연구모임인 자치법규 정비연구회가 제안한 ‘곡성군 자치법규 정비 및 실효성 강화 방안 연구용역’ 과제를 심의했다.
제안 설명에 나선 김요순 대표의원은 최근 지방자치 환경 변화 속에서 자치법규의 체계적 정비 필요성을 강조하며, 해당 연구용역이 주민 불편 해소와 조례의 실효성 확보에 기여할 것임을 밝혔다.
위원들은 질의와 토론을 통해 연구과제의 타당성과 연구용역비 규모의 적정성을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심의 결과 제안된 과제가 군의 자치법규 정비와 입법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해 원안대로 승인했다.
해당 연구용역은 ▲상위법령과 충돌하는 조례 정비 ▲현행 조례의 법령 정합성 검토 ▲입법체계 및 법적 근거 점검 ▲정비 대상 조례의 단계별 개선 방안 마련 등 9월부터 11월까지 90일간 진행된다.
강덕구 의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곡성군 조례가 체계적으로 정비되면 행정 효율성과 정책 신뢰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연구 결과가 실제 정책에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곡성군의회는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연구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연구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결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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