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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2기분 자동차세 22억 부과

▲고흥군청 전경.(사진제공=고흥군)

[고흥타임뉴스=오현미 기자] 전남 고흥군은 올해 2기분 자동차세 1만 4014건, 22억 1100만 원을 부과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2기분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인 자동차, 125cc 초과 이륜자동차, 건설기계 등이며, 연중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말소·이전하는 등 변동이 있을 경우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해 수시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또는 가상계좌로 할 수 있으며, 고지서가 없더라도 위택스에 접속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를 바라며,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혼잡과 접속지연이 예상되는 만큼 사전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자동차세 납부와 관련해 주간 세무 상담이 어려운 직장인을 위해 납부 마감일을 앞둔 오는 29일부터 31일 오후 8시까지 야간 세무 상담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오현미 기자 오현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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