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갑)은 정부안에 포함된 독소조항을 분석하고 올바른 입법 방향을 찾기 위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상식 의원은 오는 28일(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수청·공소청 법안 긴급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위성곤, 이해식, 권칠승, 이광희, 이재관 의원이 공동주최로 참여해 힘을 보탠다.
이상식 의원은 “최근 정부가 입법예고한 제정안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심각한 결함을 갖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정부안의 ‘3대 핵심 쟁점’을 집중 분석할 것임을 예고했다.
이 의원은 정부안이 검찰의 권한을 교묘하게 유지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하며 다음의 세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다.
중수청의 수사 대상을 지나치게 넓게 설정해 ‘화이트칼라 범죄 전담’이라는 정체성을 희석시키고, 경찰과의 관할권 중복으로 수사 지연 등 국민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
행정부 소속인 중수청에 ‘사법관’ 명칭을 쓰는 구성원을 두는 것은 부적절하며, 검찰의 ‘검사-수사관’ 2원 구조를 그대로 이식하는 것은 조직 융합을 저해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수사 개시 시 검사 통보(제59조 3항): 이 의원이 꼽은 최대 독소조항이다. 중수청 수사관이 수사를 시작할 때 공소청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한 것은 수사를 검사에 예속시키고 ‘사법 카르텔’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장치라는 주장이다.
“수사 개시 통보는 중수청과 공소청 간의 결탁을 유도해 중수청을 검사의 하부 조직으로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 시행령의 ‘등’ 한 글자로 검수완박을 무력화했듯, 이 조항 역시 반드시 삭제되어야 합니다.” — 이상식 의원
이번 토론회는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끈다.
황문규 중부대 교수, 강동필 변호사가 정부안의 법리적 과제 발표.
박용대 변호사, 김재윤 건국대 교수, 윤동호 국민대 교수, 박새빛나 경찰청 경정 등이 참여해 현실적인 정착 방안을 논의한다.
[기자 수첩] 인권 보호냐, 권력 보존이냐
검찰 개혁의 시계가 2026년 10월을 향해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이상식 의원의 지적처럼 중수청이 '제2의 검찰'이 될 것인지, 아니면 진정한 의미의 수사 전문 기관이 될 것인지는 이번 입법 과정에 달려 있다.
특정 기관의 유불리가 아닌 '국민의 인권 보호'라는 대원칙이 살아있는 법안이 만들어질지, 내일 국회에서 열릴 전문가들의 치열한 논쟁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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