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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농수산 지역투자 활성화·항만 안전 강화’ 두 마리 토끼 잡는다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 [타임뉴스 자료사진]
[고흥타임뉴스=김정욱]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이 농수산식품 분야의 지역 균형 투자와 항만 작업장의 안전 강화를 위한 입법 활동에 나섰다. 29일 문 의원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법」과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이 발의한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법」 개정안은 비수도권 농림수산 경영체에 대한 투자 소외 현상을 바로잡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현재 농림수산식품 경영체의 약 80~90%가 비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펀드의 비수도권 투자 비중은 2025년 기준 46.8%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지역 투자 불균형 해소 정책 시행 의무화 ▲투자 성과 정기 평가 및 국회 보고 ▲성과 우수 조합에 대한 인센티브(추가 수익 배분) 제공 등을 담아 지역 균형 투자를 유도하도록 했다.

문 의원은 “정책펀드마저 수도권에 편중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지역 경영체들이 실질적인 투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함께 발의된 「항만안전특별법」 개정안은 항만 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7월까지 항만 하역사의 사망사고는 1건인 반면, 하역사 외 소규모 항만운송 사업장의 사망사고는 18건에 달했다. 이는 현행법상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 등의 의무가 대형 하역사에게만 집중되어 있어 소규모 사업장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하역사 외 항만운송 종사자에 대한 안전 관리·감독 의무 부여 ▲항만 출입자의 안전수칙 준수 근거 마련 등을 통해 예방 중심의 안전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문 의원은 “사고 발생 후 수습하는 방식으로는 산업재해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없다”며 “모든 항만 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체계 전환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입법 행보에 대해 전남 고흥·보성 등 농어업과 항만이 밀집한 지역구의 특성을 정확히 꿰뚫고,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를 입법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라고 평가하고 있다.

김정욱 기자 김정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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