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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해경, 민생침해·안전저해 범죄 특별단속


▲ 음주측정


[사천타임뉴스=김정욱 기자] 사천해양경찰서(서장 장성환)는 최근 해양치안 여건 변화에 따라 민생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해양관련 범죄 예방을 위해 2월 1일부터 민생침해 및 안전저해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민생침해 범죄 중점 단속대상은 ▴선박 등 침입 강・절도 ▴선용품·대출·취업·선불금 사기 ▴해양수산 관련 횡령·배임 등 ▴불법 어업 ▴면세유·천일염 부정 유통 ▴위해식품 제조·유통·판매 행위 등이다.
안전저해 범죄 중점 단속대상은 ▴선박 불법 증개축 ▴승무 기준 위반 ▴항행구역 위반 ▴승선정원 초과▴주취 운항행위 등이다.

이번 특별단속을 위해 사천해양경찰서 소속 수사·형사 및 파출소 요원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관내 항·포구 등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반을 편성하고 취약 해역에는 형사기동정을 배치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과 현장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사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민생과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선제적이고 집중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며 “특히 다중이용선박 등 안전사고 개연성이 높은 위반 유형을 중심으로 집중단속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전저해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은 4월 30일까지,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은 9월 30일까지 각각 진행할 예정이다.
김정욱 기자 김정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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