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창원특례시, 지방세 체납자 가상자산 압류 및 추심 추진


▲ 창원시청


[창원타임뉴스=김정욱 기자] 창원특례시는 성실납세 문화를 확립하고 고액 상습 체납에 대한 징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상자산 보유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압류 및 추심 조치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최근 가상자산을 활용한 재산 은닉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가상자산 압류 및 추심 조치를 통해 체납처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조세 형평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가상자산 보유가 확인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상자산 압류 및 추심 절차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반면, 일시적인 자금 사정 등으로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상담 등을 병행하고, 완납 의사가 확인될 경우 한시적으로 압류를 유예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김창우 세정과장은 “성실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의적 체납에는 엄정 대응하겠다”며 “납부 의지가 있는 체납자에게는 상담과 안내를 병행해 체납 해소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욱 기자 김정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