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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안에 4개 건의 과제 반영

▲정기명 여수시장이 최근 여수시민회관에서 ‘여수시 미래발전 건의과제’를 김영록 전남도지사에게 전달했다.(사진제공=여수시)

[여수타임뉴스=오현미 기자] 전남 여수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지난 1월 30일 발의된 가운데, 지역 정치권과 기관·단체가 공동으로 마련한 특례 입법 건의과제 20건 중 4건이 법안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특별법안은 총 386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여수시는 지역 핵심 산업과 정주 여건 개선과 직결된 일부 과제가 포함된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

먼저 제18조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관기준’에 특별지방행정기관 권한 우선 이양 분야로 기존 중소기업, 환경, 고용·노동 분야에 더해 해양수산 분야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해양·항만·수산 등 여수의 핵심 산업 관련 사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185조 ‘역사문화중심도시 조성’에는 역사문화도시 조성 지원 권역이 기존 마한·후백제 권역에서 전남 동부권을 포함한 가야 권역으로 확대됐다. 이를 통해 관련 역사문화 자원의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국비 연계를 통한 콘텐츠 개발이 강화될 전망이다.

또 제227조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첨단 수산물 수출 전문단지·클러스터 조성 특례’가 신설됐다. 수산물 가공·유통·수출 기반을 체계화해 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수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제239조 ‘내항여객선 운영 손실 보전 및 이용자 요금 지원 특례’도 새로 포함됐다. 내항여객선 운영 손실 보전과 공영제 우선 시행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도서지역 해상교통의 공공성과 안정성 강화로 섬 주민의 이동권과 정주 여건 개선이 기대된다.

여시 관계자는 “중요한 건의 과제 일부가 이번 발의안에 반영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며 “지역 현안이 특별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추가 과제 발굴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여수시는 국비 예산 지원 특례와 공공기관 지방 이전 특례 등 미반영된 과제를 수정·보완해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방침이다.


오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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