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에서는 12월 한달 동안 현장 중심의 효율적인 지도 단속체계의 확립을 위하여 육상단속반을 구성 운영하여 불법어업 근절 및 어업질서 정착을 위한 어업인 지도를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전복 등 포획․채취 금지기간 중 불법어업의 육상단속을 실시하게 되며, 소라의 포획금지체장 위반행위, 범칙어획물 양육 및 유통행위 등에 대해서 단속이 실시된다.
주요 단속장소는 소라 축양장, 잠수 공동작업장, 잠수 탈의장 등이며, 적발된 어선주 및 잠수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 및 사법처리를 할 계획이다.
불법어업은 무분별한 남획과 생태계 파괴로 자원감소를 초래하므로 근절되어야 하나, 저비용 · 고소득의 특성상 근절에 어려움이 발생하며, 야간이나 기상악화 등 단속취약 시간대에 집중 단속하게 된다.
한편, 서귀포시에서는 '09∼'10년 11월 기간 중 9건의 불법 어로행위를 적발하여 사법 및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지도 · 단속으로 어업 질서 확립과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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