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분할은 때로는 토지이용의 비 효율화를 야기하고 토지행정의 번잡을 초래해 토지 투기의 수단으로 악용되므로 이를 소유자의 자유의사에만 맡길 수는 없다.
특히 토지를 필요 이상으로 잘게 쪼개는 택지식(바둑판식) 분할을 금지하고 있으며, 농업진흥지역 내의 경지정리 된 농지에 대하여는 분할면적의 하한선을 따로 두어 각 필지 당 2,000평방미터 이상 되어야 분할이 가능하다.
토지분할에 관해 2006년 3월 7일까지는 도시지역에서만 토지분할 허가제가 시행됐으나, 2006년 3월 8일부터 비도시지역인 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까지 토지분할 허가를 받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
이는 부동산 투기 및 기획부동산에 의한 토지분양 사기를 사전에 방지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토지분할도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단순히 토지가격 상승을 목적으로 한 토지분할을 근절하기 위해 건축물의 건축 등 의도하는 개발행위가 다른 법령에서 제한되지 않아야 분할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산지ㆍ농지전용 등이 불가능해 개발 자체가 곤란한 지역에서 건축을 위한 목적으로 신청되는 토지분할은 제한된다.
또한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분할 제한면적(비도시지역 : 60평방미터) 이상으로 분할해야 한다.
여주군에서는 도로모양으로 분할이나 택지식 분할은 불허하고 있다.
여주군의 한 관계자는 “최근 일부 기획부동산에서 중앙지와 현수막을 이용한 허위, 과장된 토지분양광고를 하고 있으므로 소비자들은 여기에 현혹되지 말고 개발이 가능한지 여부를 미리 알아보고 매수를 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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