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세외수입 고액체납자에 대한 특별징수반을 편성하고 내년 2월말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9일 군에 따르면 “세외수입체납액 징수를 통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지난 3월부터 본청을 비롯한 사업소 및 읍면의 각 부서장 책임 하에 체납액 징수를 위한 독려반을 편성, 운영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이를 위해 현재 20개팀 60명으로 체납징수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독려반을 대상으로 지난 12월 3일 직무교육을 실시한데 이어 담당 실무자들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기적으로 메일과 전화 등을 이용하여 징수업무 편의를 제공하는 등 징수율제고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현재 연천군은 125억원의 세외수입 목표액 달성을 위해 고질적인 체납세를 줄이려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김규선 군수는 월례조회 및 간부회의 등을 통해 각 부서장들이 좀 더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자신의 업무는 물론 자주재원확보에도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군은 세외수입체납액이 지방세와는 달리 마땅한 법적 제재를 강제할 제도적 장치가 미흡해 체납세 징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앞으로 세외수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 세외수입 체납자수가 상당수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주재원 확보가 중요하다”며, “전 직원이 세외수입 확보를 위한 체납세를 줄이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하고, 또 “세외수입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체납세 징수를 위해 세입수입에 관한 법률이 조속히 제정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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