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타임뉴스]이천시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마약류투약자 특별자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별자수기간’은 마약류 투약자에게 처벌 대신 치료와 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마약류 투약사범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기간 중 자수한 마약류투약자에 대해서는 자수경위, 치료재활 의지, 의사의 소견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사처벌을 최대한 지양하고 치료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치료와 재활의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다.
자수 대상자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마약류의 단순 또는 상습 ․ 중증 투약자와 마약류중독자 등이며, 경찰서나 검찰청으로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서면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또 가족이나 보호자, 의사, 소속 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된다.
자수자의 명단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가족 ․ 보호자 등 제3자가 신고한 경우에도 신고자 관련사항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관계자는 “이번 특별자수 기간이 마약류투약자들에게 새로운 삶을 찾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홍보와 마약류투약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한편, 검찰청 신고전화는 국번 없이 1301번 또는 127번이며,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보건소(644-403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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