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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알기 쉬운 지방세 안내 책자 발간

[부천 타임뉴스 김은기 기자]“올해부터 세금신고와 납부를 정확히 안하면 위반 정도에 따라 가산세가 달라집니다.”

“주택금융공사 뿐 아니라 일반시중은행에 주택담보연금의 담보로 제공되는 집도 재산세 25%가 올해부터 감면됩니다.”

부천시(시장 김만수)는 시민들이 지방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2013 알기 쉬운 지방세 안내」책자를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가산세 제도, 주택에 대한 재산세 일괄부과기준 변경, 자동차 등록 이전이나 말소 때 자동차세 신고납부제 신설 등이 쉽게 설명되어 있다.

그 외 취득세·재산세·자동차세 등 세목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고, 주택가격 공시 안내, 지방세 월별 납부안내, 세목별 전화번호 안내 등을 실었다.

법인이 지방세를 낼 때를 놓쳐 가산세를 내는 일이 없도록 놓치기 쉬운 지방세 및 자진신고납부 지방세의 요약표와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시는 납세자가 언제든지 쉽고 편리하게 「알기 쉬운 지방세」책자를 사이버지방세 사이트(tax.bucheon.go.kr⇒지방세안내)에 게시, 시청 민원실, 세정과, 각 구청 세무과 및 동 주민센터에 책자를 비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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