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타임뉴스 김은기 기자]부천시(시장 김만수)는 「누구나 걷기 편한 보도 만들기」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 도로 이중 굴착(파내기) 금지
부천의 도로는 모두 593km. 그 중 연간 199건, 26km의 도로를 파낸다. 그 동안 보도구간의 잦은 굴착으로 시민불편과 예산낭비 지적이 계속됐다.
시는 매년 초 기관별 연간 도로굴착 사업계획을 검토해 사업시기와 굴착구간을 조정해 한번 파냈을 때 필요한 공사를 전부 하도록 한다.
특히 최근 준공된 길주로를 비롯해 특화 거리를 조성한 구역은 도로굴착 금지구역으로 정해 굴착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 누구나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보도 디자인 적용
시는 보도를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을 적용해 연령, 성별, 장애여부 등에 상관없이 안전하고 편안히 걸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유니버설 디자인이란 장애물이 없는 것을 기본으로 교통약자를 포함한 다양한 사람들이 편안히 걸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디자인을 말한다.
즉 건널목은 지체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해 도로 경계석의 턱을 낮추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을 분리해 설치한다.
또한 차량진입을 막는 말뚝인 볼라드 정비와 보도를 보행안전구역과 가로등, 신호등, 화단, 가로수 등의 시설물 구역으로 구분하고 시설물이 보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최소화 해 교통 약자도 쉽게 걸을 수 있도록 한다.
▶ 공사현장에 안전한 보행통로 확보
보도를 모두 걷어내고 공사하거나, 자재를 보도에 쌓아서 길을 막는 경우가 많았다.
시는 앞으로 공사장의 임시보행통로 설치를 의무화와 임시복구 구간에 덮었던 부직포를 고무패드 등으로 바꿔 시민이 편히 걸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그동안 무분별하게 영업을 하던 노점을 정해진 곳에서 규격화된 디자인의 노점판매대만 영업하도록 해 시민의 보행통로를 확보한다.
▶ 보도 위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CCTV설치 방안으로 불법 주정차를 하며 파손시킨 보도블록이나 볼라드는 파손한 사람이 비용을 부담해 복구하도록 한다.
보도 위 불법 주차를 막기 위해 과태료 인상도 검토한다.
▶ 12월부터 2월까지 보도공사 중지
모든 보도공사를 실명제로 실시해, 부실공사나 공사 중 불편을 신고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한다.
7월과 8월 우기는 신규 보도굴착을 금지하고, 하던 공사는 빨리 마무리해 시공품질 저하를 막고 시민의 통행불편을 최소화한다.
또한,연 2 회 이상 하자검사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매년 말 굴착복구업체의 시공을 평가해 부실공사를 막아 안전한 보도환경을 만든다.
▶ 도로 실명제 내실운영 및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시는 보도마다 담당자를 지정하고, 월 2회 이상 도로 순찰을 실시해 도로파손, 적치물 등의 시민통행에 불편을 주는 사항을 담당부서가 처리토록 한다.
시 도로과 도로개선팀 최장길 팀장은“시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히 보도를 걸을 수 있도록 이번 7대 시행 방안을 마련했다.”며“특히, 장애인과 노약자 등 교통 약자들이 보도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도를 가꾸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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