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까지 한 달간 음식점 및 이·미용업소의 ‘옥외가격표시제’ 대상 업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통해 옥외가격표시제가 정착되기 위함이다.
대상 업소는 신고면적 150㎡(45평)이상의 일반·휴게음식점과 66㎡(20평)이상의 이·미용업소이다.
외부에 표시하는 가격은 부가가치세, 봉사료 등 실제 가격이며 음식점 및 미용업소는 5개 이상, 이용업은 3개 이상의 품목 가격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행정처분(음식점) 및 과태료(이·미용업소) 등이 부과된다.
우 구청장은 “옥외가격표시제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보장하고 물가안정을 꾀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업소에서 반드시 이행해 줄 것을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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