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타임뉴스= 김은기기자]부천시(시장 김만수)는 전국 최초로 뉴타운 개발에 따른 추정분담금을 토지 등 소유자 전원에게 우편으로 통보하게 될 전망이다고 17일 밝혔다.
부천시의회는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을 17일 논의한다.
시는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개인별 추정분담금 서면통지의 근거를 마련하고, 오는 5~6월 개인별 추정분담금 산정 결과를 전국 최초로 모든 토지 등 소유자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직접 제공한다.
최근 부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희 의원은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4조의 2(정보제공 및 의견청취) 항목의 신설을 요청했다.
내용은 “시장은 법 제16조의2제2항 규정에 따라 추정 분담금 등을 조사하거나, 정비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 등 소유자에게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서면 등으로 제공하고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는 것.
시는 현재 뉴타운사업지구 내 개인별 추정분담금 자료 구축을 완료하여 「경기도 추정분담금 시스템(GRES)」을 통해 2013년 3월 18일부터 추정분담금을 공개했으나 인터넷에 미숙한 사람은 13%정도만 추정분담금을 확인한 상태이다.
시 창조도시사업단 뉴타운과 원미지구팀 한상휘 팀장은 “추정분담금의 경우 부동산 경기와 물가변동 및 구역별 상황 등 다양한 변수에 영향을 받는다”며 “수 많은 가정에 따라 미래를 예측한 자료인 만큼 한계는 분명하다. 확정된 수치가 아니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편 제공은 소사지구와 원미지구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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