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미반환 번호판 일제정리 계획’에 따라 전수조사를 시작으로 로드맵에 의거해 철저하게 정리했다.
먼저, 읍․면․동 직원이 영치장소 등을 수색해 차량소재 여부를 조사하고 소재확인 차량에 대해서는 체납금액, 불법여부, 소재장소 등을 면밀히 분석해 시․구청 합동으로 대대적인 체납액 정리를 단행했다.
대포차, 고질․상습체납, 고액체납, 교통이나 도시미관에 크게 방해되는 차량은 즉시 견인해 공매 조치했는데 두 달 동안 57대를 공매 의뢰해 공매차량 보관장소인 오토마트 경남보관소가 몸살을 앓았다.
2013년 1월 14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 소재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영치된 차량 06더 xx36은 영치 후 방치되어 있었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입주민들의 주차 불편과 미관상 저해 등으로 차량을 이동 조치하고 싶어도 입주민이 아닌 차량이고 연락이 안 되어 실패했고 자동차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어 강제처리 말소도 할 수 없었다.
이에 시청직원이 차량의 보험가입자에게 연락하여 차량소유자 연락처를 확보하고 공매처분을 유도했다. 체납자는 번호판 영치에 대한 불만이 강했고 차량 인도도 거부해 자진인도가 되지 않았지만 중요물품이 있다면 정리하도록 하고 익일 견인해 공매처분을 단행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번지 김◯◯ 씨 소유의 2001년씩 자동차가 2012년 11월 15일 지방세 체납으로 마산회원구 세무과에 번호판이 영치됐다. 소유자는 영치 후 2012년 말에 사망했고, 이후 자동차세는 주된 상속자인 병원 물리치료사로 근무하고 있는 김◯◯ 씨에게 과세됐다. 이에 상속자는 구청 세무과에 처리방안 및 차량소재 확인 등을 요청했고 그 당시에 차량을 수차례 수색했으나 찾지 못했다. 이번 장기 미반환 번호판 정리과정에서 의창구 북면 임야에 방치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동차 공매대행 기관에 입고하여 현재 공매진행 중이다. 상속자 김◯◯ 씨는 “공매 후 남은 체납액이 있다면 정리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기 미반환 번호판 중 일시적인 자금압박, 생계형 체납 등은 적극적인 완납(필요시 분납) 설득으로 471대 1억8400만 원을 징수하여 반환 조치했다.
또 폐차장 입고나 사실상 멸실 차량 137대는 자동차세 비과세 조치하고, 노후하여 환가가치 없거나 운행이 불가한 차량 53대는 차령초과 말소하도록 안내 하는 등 운행도 안 되는 차량소유로 인한 민원인의 고민과 세금 부담을 해소해주는 노력도 병행해 시민들에게 칭찬을 받기도 했다.
차령초과, 강제처리 등으로 해당관청에서 말소 등록된 차량 156대는 등록관청에 영치번호판을 반환했다.
현재까지도 반환되거나 정리되지 않고 보관중인 283대에 대해서는 차량소유자, 책임보험가입자, 계약자, 운행자 등과 면담 또는 통화하고 차량소재를 탐문해 공매처분하거나 완전 징수할 계획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체납으로 인해 번호판이 영치되고 소중한 재산을 잃지 않도록 체납된 지방세를 납세의무자 스스로 납부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
아울러 “번호판 위조, 변조, 부정사용 운행차량은 사실관계 확인 후, 고발 조치하고 번호판 미부착 운행차량은 과태료를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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