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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에 이어 섬진강도 하구 쓰레기 처리비용 분담키로 합의

환경부와 섬진강수계의 3개도(전라북도, 경상남도, 전라남도)는 ‘섬진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장마철 마다 하구에 유입되는 부유쓰레기를 완벽하게 처리하여 맑고 깨끗한 섬진강을 가꾸고자, 쓰레기 수거․처리 재원 마련을 위한『쓰레기 처리비용 분담비율』을 결정하고, 이에 따른『비용분담 협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섬진강수계의 경우 매년 집중 호우시 4천여톤(10톤 차량, 400대분)의 부유쓰레기가 일시에 섬진강하구로 흘러들어와 바다 등으로 유출되어 수질오염 및 수생태계 교란, 어업손실을 초래하고 있으나, 상류 지자체는 자연재해 현상이라는 이유로, 하류 지자체는 관내 쓰레기가 아니라는 이유로 쓰레기 수거․처리에 미온적으로 대처해 온 실정 이었다.



이에 환경부와 전라북도를 포함한 3개도는 지난 해 상․하류 상생정신에 따라 중앙정부 및 상·하류 지자체간 역할 분담을 통한 쓰레기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자, 쓰레기 비용분담을 위한 연구 및 워크샾을 공동개최, 이를 토대로 쓰레기 처리비용 분담비율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향후 비용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금번 합의된 중앙정부 및 3개도의 쓰레기 처리비용 분담비율은 환경부 50%, 전라북도 11.2%, 경상남도 14.5%, 전라남도 24.3%, 로 결정하였으며, 이는 ’09년 하구 지역 쓰레기 처리예산 기준으로 볼 때 환경부 11억1천만원, 전북 2억5천만원, 경남 3억2천1백만원, 전남 5억4천만원 등 총22억2천만원을 분담하는 것이나,올해의 경우 협약체결전 사업이 하류지역(광양, 하동, 여수, 남해)이 환경부에 신청한 사업을 토대로 선정된 금액으로 부유쓰레기 차단막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7억5천만원)이 전체의 34%를 차지함에 따라 국비와 하류지역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광역자치단체 부담은 2010년부터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전북의 경우에는 국비상향지원(50% ➪ 70%)과 차단막설치가 ‘09년에 완료되는 점을 감안할 때 2010년부터 부담하되, 부담액은 99백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또한 도의 중재에 따라 해당 시․군(남원, 장수, 임실, 순창)이 도와 시․군 50:50의 비율로 부담함에 따라 기초지자체의 부담은 더욱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도 및 시․군 부담액(99백만원) : 도50, 남원28, 장수4, 임실7, 순창10
특히, 이번 협약체결에 있어 전북의 경우 상류유역에 해당, 부유쓰레기로 인한 직접적 피해를 보고 있지는 않으나 협약추진에 능동적으로 참여, 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함으로써, 상․하류 지자체 공영정신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권오정 기자 권오정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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