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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밀렵 밀거래 집중단속

김제시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ㆍ밀거래 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김제시는 겨울철 야생동물의 밀렵ㆍ밀거래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 됨에 따라 시 일원에서 2월말까지 밀렵 및 밀거래 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주지방환경청, 전북지방경찰청, 시청, (사)한국야생동ㆍ식물보호관리협회 전부지부가 합동으로우려지역을 위주로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총기, 올무, 덫등을 이용한 야생동물 밀렵과 가공, 판매, 거래행위 및 불법 박제품 제작ㆍ판매등을 단속한다.



김제시는 10일 모악산과 구성산일원에서 야생동물보호 및 밀렵행위근절을 위한 홍보활동 및 불법엽구(올무,덫 등)수거활동을 김제시와 환경단체 회원들과 합동으로 전개한다.



김제시 관계자는 “밀렵단속과 병행 행정기관 및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올무, 창애, 뱀통발 등 불법엽구 수거행사를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며 “밀렵ㆍ밀거래자 등 검거 및 증거물 확보에 결정적인 단서 제공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김제시는 이번 합동단속을 시작으로 철새도래지 저수지 주변과 밀거래성행이 우려되는 업소 등에 대한 감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적발될 경우 엄중한 처벌을 요구할 방침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 불법 포획의 경우 야생동식물보호법 제69조 규정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며 시민들의 불법 포획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야생동물 밀렵ㆍ밀거래 행위를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용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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