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타임뉴스] 김제시가 올해 1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 신호, 속도, 보행자 보호, 통행금지 등 5개 항목을 위반하면 범칙금(과태료)과 벌점이 2배로 부과되는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법규위반 처벌 강화 홍보활동에 나섰다.
지난 12월 7일자로 공포된 도로교통법시행령은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속적인 확대와 시설 개선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준수의식 부족으로 인해 어린이교통사고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의식 제고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요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범칙금과 과태료를 상향하여 부과하도록 개정되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단속 대상이며 승용차의 경우 주정차 위반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신호위반시엔 12만원의 범칙금과 30점의 벌점이 주어지며,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 위반을 하는 경우에는 1만원이 추가되어 부과된다.
시 강천석 교통행정과장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감소 및 예방을 위해 강화된 기준으로 철저하게 단속할 예정"이며 "2007년부터 단 1건도 발생되지 않는 어린이안전 김제시가 지속되기 위해 운전자와 시민들의 교통법규 준수를 해달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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