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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고없이 사용중 지하수시설 양성화

[완주=타임뉴스] 완주군은 허가.신고없이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 2월말까지 과태료등을 면제하고 양성화하는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전체 물 사용량의 11%를 차지하는 지하수에 대한 매우 중요한 수자원으로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신고 제도를 도입하는 등 체계적인 지하수관리의 기반을 마련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하수시설이 지하수법 제정,개정 과정에서 허가.신고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불법시설로 전락하였고, 제도권 내에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불법 지하수 시설들은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한 기본적 현황 파악을 어렵게 하고 있고, 장기간 방치되기도 하면서 향후 지하수오염의 원인을 제공하는등 다양한 문제 야기를 우려하고 있다.



아울러, 벌칙.과태료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불법 지하수시설이 점차음성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기간 벌칙.과태료를 면제해줌으로써 불법 지하수시설을 양성화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번 신고기간에 자진신고를 하면 벌칙(3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과 과태료(500만원 이하)가 면제되며, 합법적인 시설로 양성화된다.



한편, 자진신고기간 운영 후에도 불법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엄정한 법 집행을 실시할 계획이므로 불법지하수시설 개발.이용자는 반드시 이번 자진신고기간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자진신고는 완주군청 환경위생과 (063-240-4336)를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허가증 또는 신고증을 발급받은 뒤,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면 지자체 공무원이 현장확인을 거쳐 준공 확인필증을 발급해주게 된다.



김용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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