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타임뉴스]완주군은 화산면 화월리에 위치한 미신고 시설 작은샘골 사랑의 집에 대해 행정처분(시설폐쇄) 명령을 내렸다.
미신고시설이란 사회복지시설로의 신고를 하지 않고 장애인,노인 등과 같은 요보호대상자에게 거주서비스를 제공하는 불법시설로 작은샘골 사랑의 집에서는 그동안 신앙공동체인 종교시설임을 주장하며 사회복지시설로의 신고를 강하게 거부해 왔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해 11월에 장애인 인권침해예방센터 등과 합동으로 조사반을 구성하여 작은샘골 사랑의집에 대한 불시점검을 실시 생활인 간의 성추행 사실을 밝혀낸 바 있다.
이러한 사실 등을 바탕으로 완주군에서는 미신고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생활인 170여명에 대해서 전원(귀가)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 할 것을 촉구하는 개선명령을 내렸으나, 처분이 이행되지 않아 지난 2월 22일 작은샘골 사랑의 집 폐쇄에 대한 공개청문을 열어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청문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서 완주군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에 행정처분(시설폐쇄)건을 상정하였다.
완주군 지역사회복지 대표협의체에서는“작은샘골 사랑의 집이 복지제도가 취약했던 시절에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해온 점은 인정이 되나, 삶의 질과 복지제도가 높아진 현 사회에서 의,식,주만을 제공 할뿐, 적합한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점,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등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음에 따라 화재, 인권유린 등의 대형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점 등을 들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 할 것”을 의결하였다.
이에, 완주군에서는 작은샘골 사랑의집에 대한 행정처분(자진폐쇄) 명령을 내렸으며, 향후 처분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시에는 강제폐쇄 조치 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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