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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만안경찰서 상습 대포통장 모집책 검거

안양만안경찰서(서장 이왕민)는 보이스 피싱 등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할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대포통장 삽니다’라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전화한 사람들에게 통장과 체크카드를 판매하면 장당 50만원을 주겠다고 속여 대포통장을 모집한 피의자 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정 某(남, 21세)씨는 보이스 피싱 등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할 목적으로 ‘14. 3. ~ ’14. 5.경까지 인터넷 사이트에 ‘통장 삽니다’, ‘대포통장’ 등의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전화한 사람들에게 장당 50만원을 주겠다고 속여 통장 및 체크카드 20여매를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가 장당 약60만씩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단’에게 판매해 왔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또한 피의자에게 5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한 통장명의자 2명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접근매체 양도) 혐의로 입건하였다.

 

 통장 및 체크카드(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됨을 강조하면서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인터넷 게시글, 문자 등에 특별한 주의를 당부 했다.

 

경찰은 압수한 피의자의 휴대폰을 분석하고, 계좌거래내역 추적을 통해 여죄수사 및 보이스 피싱 상선조직을 추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적용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 ․ 양수)

 

※ 제공 가능한 자료

 

압수물(대포통장, 체크카드 등) 사진, 인터넷 사이트 ‘통장모집’ 게시 글

 

 

조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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