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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폭로 5천만원 요구, 오산시 체육회 전 간부 구속

비리폭로 5천만원 요구, 오산시 체육회 전 간부 구속

[경기타임뉴스=정희정 기자] 6.4지방 선거 위반을 조사하던 경기도 지방 경찰청 수사과는 6.4지방선거 과정에서 자신이 지지하던 현 시장의 약점을 알려주는 대신 상대 후보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오산시 체육회 전 부국장 김모(48)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월 선거를 앞둔 새정치민주연합 곽상욱 오산시장 후보 선거캠프에서 선거운동을 도왔으나 상대 당인 새누리당 후보 측에 연락해 '곽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례를 알고 있다. 오천만 원을 주면 알려주겠다'며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새누리당 상대 후보가 김씨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선거법상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하거나 기부를 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곽 후보 캠프에서 실제 선거법 위반 사례가 있었는지 수사를 확대 하고 있다.

정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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