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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공금2억여원횡령직원, 자수

[오산타임뉴스=정희정 기자] 지난24일 화성동부경찰서는 오산시 차량등록 사업소 직원 A(42세.7급)씨를 공금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오산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회계업무 담당하던 A씨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4년 1월까지 2년 6개월동안 공금 2억 4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갖고있다.

시는 지난 2014년 2월14일 A씨를 화성동부서에 고발했지만, A씨는 5일전인 2월9일 에 잠적해 행방이 묘연한 상태였다.

지난 6월20일 4개월만에 화성동부서에서 자수한 A씨는 "아이가 보고 싶어 자수했다"며 혐의를 인정했고, 화성동부세에서 조사를 마친뒤 수원서부서구치소에 구속 수감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공사대금 확대조작, 본인계좌로 송금되도록 계좌이체 조작 등의 수법으로 공금을 횡령한뒤 인터넷 도박에서 전액을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기도는 A씨를 파면조치하고 함께 근무했던 상급자 3명에게 직무 지도감독 소홀을 이유로 견책, 감봉 1~3개월 등읠 징계처분을 내렸다.

정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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