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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생태자원의 보고 정읍월영습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정읍타임뉴스] 정읍시 송산동․쌍암동 일원 「정읍월영습지」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환경부는 「습지보전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난 24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월영습지는 산 정상부 일대의 ‘계곡 사이의 분지(곡저분지)’에 형성된 저층형 산지 내륙습지이다.

과거에 주로 농경지로 사용되었던 폐경지가 자연 천이에 의해 복원된 지역으로, 평지와 산지의 특성을 모두 가지는 독특한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

2011년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습지센터가 실시한 전국습지조사 때 처음 발견됐으며,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 4종과 천연기념물 4종 등 총 276종의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다.

특히 내장산국립공원과 연결된 생태통로로, 야생동물의 중요한 서식처이자 습지보전등급 Ⅰ등급의 보전가치가 우수한 지역으로 평가돼 왔다.

이번 습지보호지역 지정은 이러한 가치를 알아본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읍시의 꾸준한 노력 끝에 일궈낸 성과로 평가된다.

시에 따르면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따라 새만금지방환경청은 습지생태계 조사 및 관찰과 함께 생태탐방로 등 월영습지에 대한 「습지보전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새만금지방환경청 및 지역주민 등과 협력하여 내장산국립공원과 및 백제가요 정읍사 오솔길 등 주변 생태․문화․역사자원과 연계한 생태관광을 개발, 생태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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