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부안군, 공약사항 실천을 위한 기본조례 제정

부안군(군수 김종규)이 민선6기 부안군 공약사항 실천을 위한 기본조례(공약실천조례)를 제정했다.

군은 책임있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고 군민과의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 민선6기 부안군 공약실천조례를 제정하고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이달 중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약실천조례는 선거에서의 공약은 군민과의 기본적인 공적약속으로서 구체화된 실천 및 이행과정을 작성해 군민들에게 공개, 수시로 검증․평가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제정됐다.

공약실천조례에서는 확정된 공약사항에 대해 사업별 실천계획을 주민 의견 수렴 반영 등을 거쳐 취임 후 100일 이내에 확정 관리토록 했으며 총 35명 이내로 공약이행평가단을 구성해 실천계획 이행사항에 대한 평가 및 자문토록 했다.

또 공약사항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약이행평가단의 의견을 듣도록 했으며 변경된 공약사항은 30일 이내에 군민에게 공개토록 했다.

이와 함께 공약사항 확정 및 변경, 실천계획, 실천계획 변경사항, 공약사항 추진상황, 공약이행 평가결과를 군 홈페이지를 통해 군민에게 공개토록 했으며 시민단체나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매니페스토운동에 적극 협조토록 규정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공약실천조례 제정은 책임있고 투명한 행정을 통해 군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약사항은 군민과의 가장 기본적인 공적약속인 만큼 실천 및 이행과정을 군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증․평가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연희 기자 이연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