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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억대 도박형 사설 선물거래 업체 운영자 등 8명 검거

- 고액의 예탁금을 마련할 능력이 없는 개미투자자 1,500명을 모집, 코스피200 지수의 등락과 연계하여 가상 선물거래방식으로 자체 운영 -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금형)에서는, 해외 및 국내 사무실을 옮겨 다니며, 철저한 비밀영업식으로 2년 4개 동안 약 1,500명을 상대로 총 1,440억대 사설 선물거래업체 5개소 영해 일당 8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한 법률위반 도박개장 등 혐의로 검거하여 주범 3명을 구속하고, 종업원 5명을 불구속 입건하였으며, 달아난 공범 1명을 지명수배하였음.

한 이들 업체를 이용해 불법 베팅한 회원 1,500명 중 상습 이용자들을 선별, 이들에 대해서도 향후 상습도박 혐의로 입건할 계획임.

번에 검거된 운영자 이00(45세, 서울, 사기1범) 등 8명은 총책, 선물리딩, 자금관리, 프로그램제작, 회원유치, 사이버머니 환전 등 역할을 각각담하여,

12. 3월경부터 베트남 및 서울 시내 등지에서「다0, 애0, 텐포00, 피닉00, 프00」등 가상 사설 선물업체 5개소를 운영하면서, 아프리카TV선물전문 카전화 등을 통한 홍보로 투자자 약 1,500명을 모집하여,

회원들에게 가상 선물거래 프로그램(HTS, Home Trading System)을 설치토록 다음, 회원들이 현금을 입금하면 1:1 비율로 사이버머니를 충전시켜 주고

스피200*지수의 등락을 예측해 베팅한 결과에 따라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통해,

판돈규모 1,440억대의 사설 선물거래 업체(무허가 금융투자상품 시장 개설) 불법 운영함으로써, 약 9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음.


이승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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