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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지읍 남지 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창녕군(군수 김충식)이 남지읍 남지리 758-288번지 등 586필지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에 종이로 만든 지적도와 토지현황 경계가 불일치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첨단 GPS측량방법으로 바로 잡고 정확한 경계측량을 통해 측량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목적을 두는 사업이다.

또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 2/3 이상 및 전체 토지면적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법적 동의 요건이 갖춰지면 경상남도에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에 따른 예산은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창녕군 관계자는 “22일 현재 남지1지구의 동의율은 60%를 조금 넘어 사업지구신청을 위한 법적 동의율에는 조금 부족한 실정으로 토지소유자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동의서 제출에 협조를 당부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이 추진되면 일부 경계와 면적이 변경될 수 있으며 면적증감에 대하여는 조정금을 산정하여 지급하거나 징수하게 된다.

향후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면 불규칙한 토지형상을 반듯하게 정형화하며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하고 맹지해소 및 건축물저촉 해소 등으로 토지의 가치상승과 정확한 측량성과를 제공함으로써 경계분쟁 및 도로개설 등 공공사업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김정욱 기자 김정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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